술 취해 욕설을 하거나 모욕을 준 시민들을 상대로 무더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찰관이 소송 목적을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함”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 27명을 상대로 28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신청한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 ㅇ아무개씨는 11일 경찰 내부게시판에 ‘제주동부경찰서 채운배 서장님을 아시나요’란 제목의 글을 올려 소송 이유와 목적을 설명했다. ㅇ씨는 글에서 “꼭 금전적인 보상을 떠나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 외에도 법원에서 송달한 소장도 받아보고 민사적인 손해배상과 재산상 압류도 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법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 목표라 보인다”고 밝혔다. ㅇ씨는 “채운배 서장님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공권력 무시 풍조에 대처하기 위해 지구대장님 이하 전 동료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정한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ㅇ씨의 글은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이 ‘경찰에 대드는 국민들을 상대로 한 본때 보여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ㅇ씨는 글에서 “근래들어 점점 공권력이 약화되는 것을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더욱 실감을 할 것”이라며 “경찰관이기 때문에 무시한다. 최일선에서 공권력 집행자라는 것은 그들에게 안통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본다”고 항변했다.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경찰의 ‘손배소 폭탄’ 소식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제주경찰이 ‘짭새’ 발언에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인천지법판결에 넋이 나갔나보다. 그럴 바에야 아예 민간방범회사로 전환하지 그러냐”고 비판했다. 네이버 아이디 gbmd****는 “예전엔 구치소에 집어넣는 원시폭력의 공권력이었다면 이제는 소송으로 협박해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정권 맘대로 하겠다는 얍살한 속셈”이라고 말했다. amgi****는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상전이네. 취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취객을 다루다보면 욕도 먹을수 있는건데 취객이 욕했다고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배상(소송)하는 건 공무원의 본질을 해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stf5****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경관에게 욕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던데, 어찌 우리는 법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이제는 시민의식도 선진국으로 가자”며 경찰을 옹호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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