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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신 “법정서 기도요구, 내가 좀 특이한 행동 했다”

등록 2012-07-12 18:59

‘종교편향’ 질타 쏟아지자
“공적부문서 신앙 드러내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
종교 편향적인 재판 진행과 대외적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신(55·울산지방법원장) 대법관 후보자가 종교 문제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12일 오전 인사청문회를 시작하자마자 김 후보자의 종교 편향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첫 질문자인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후보자가 재판장이 됐을 때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을까 걱정한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어려운 삶을 살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데 이를 공적인 부문에서 드러냈던 것 같다”며 “종교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부산과 울산을 성시화하겠다”는 김 후보자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최 의원이 “성시화라는 발언과 서울시를 봉헌하겠다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발언과 무엇이 다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성시화라는 발언은 도시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힘써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불상을 훼손하면 어떤 판결을 할거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종교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판결하면 그건 법치국가가 아니라 인치국가나 종교국가”라며 “공정하게 판결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부산지역 한 교회의 내부분열 과정에서 제기된 민사재판을 다루면서 원고와 피고 양쪽에 ‘화해를 위한 기도’를 요구하고, 기도가 끝난 뒤 ‘아멘’이라고 화답한 사실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당시에는 쉽게 생각했는데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은 문제라고 느낄 것”이라며 “법정에서 기도를 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고 제가 좀 특이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9년 12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교회가 소유한 부목사 사택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결국 대법원에 의해 파기환송됐다. 김 후보자는 또 지난 2002년 출간한 에세이집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에서 2만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인도 지진을 가리켜 “하나님의 경고이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표현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그런 표현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와 의구심을 끼친 것은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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