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씨 “김 후보자 대법관 안됐으면”> 김신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왼쪽사진)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크레인 고공농성 당시 하루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소수자 몫’ 김신 후보자 과거판결은 ‘기득권 편’이었다
“크레인 퇴거 강제금 하루 100만원…노동자 현실 아나”
뇌물받은 공무원·부산저축 배임혐의 “무죄” 선고
“크레인 퇴거 강제금 하루 100만원…노동자 현실 아나”
뇌물받은 공무원·부산저축 배임혐의 “무죄” 선고
12일 오후 3시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 김진숙(51)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들어서자 김신(55·울산지방법원장) 후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후보자와 증인으로 이날 처음 만난 이들은 서로의 시선을 외면했다. 민주통합당은 김 지도위원이 증인으로 발언하는 동안 김 후보자도 배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새누리당 소속 이주영 인사청문위원장이 거부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월17일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이던 김 후보자는 한진중공업의 신청을 인용해 김 지도위원에게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85호 크레인에서 내려올 때까지 하루 100만원씩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이행강제금은 2억9800만원까지 쌓였다.
증인선서를 마친 김 지도위원은 작심한 듯 김 후보자에 대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김 지도위원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결정이었다”며 “왜 크레인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법이 헤아리지 않으면 누가 헤아리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이행강제금 100만원을 내라고 하면 제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을 듣고 더 절망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현실을 모르는가”라며 “이런 분이 대법관이 되면 노동자 현실이 어떻게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후보자는 김 지도위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이 적절했냐는 질문에 “이행강제금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빨리 퇴거시키기 위한 심리적 압박의 수단”이라며 “형편보다 많은 금액을 부과해야 집행이 빨리 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소아마비 후유증을 앓는 장애인인 김 후보자는 ‘소수자 몫’으로 대법관 후보자에 추천됐다. 하지만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이른바 ‘벌금폭탄’ 사례에서 보듯, 김 후보자가 소수자 보호에는 눈감고 기득권자를 옹호하는 판결을 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한달에 약 96만원을 버는데 이행강제금을 하루에 1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기계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도 “오직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곧 죽음”이라며 “그런 노동자들의 심정을 들어봤다면 하루 100만원의 이행강제금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집으로 끌고가려다 붙잡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중년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약자를 위한 판결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반면 기득권자들의 비리에는 관대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2009년 12월 당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김 후보자는 택시조합으로부터 요금인상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부산시의회 김석조(60) 부의장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후보자의 관대한 판결로 김 부의장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김 후보자는 뇌물을 준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돈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수도관 납품업체로부터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전아무개(50)씨 등 공무원 11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부산저축은행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도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9년 부산저축은행 배임 소송을 맡아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당시 대법원은 “(김 후보자의) 2심 판결이 업무상 배임 문제를 섣불리 판단했으며, 회사가 본 실질적 손해로 제3자가 이득을 봤는지를 살펴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김 후보자의 판결도 주류 기득권 논리를 충실히 따른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받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2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위법이지만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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