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호 <부산일보> 편집국장
법원, 회사쪽 가처분 신청 수용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부산일보> 주식을 모두 사회에 환원할 것을 촉구하는 기사를 신문에 냈다가 회사로부터 대기발령 징계를 받았으나 출근투쟁을 벌였던 이정호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징계를 받은 지 7개월여 만에 편집국장에서 물러난다. 부산일보사가 이 국장을 상대로 낸 ‘직무수행 및 출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국장은 1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13일부터 편집국장 업무를 중단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업무를 계속 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변호인이 이후 본안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구남수)은 11일 “이 국장은 편집국장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산일보사 건물 전체에 출입해서는 안 되며,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100만원씩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국장이 노조원은 아니기 때문에 사규에 의한 포상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국장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근거에서다.
앞서 회사 쪽은 지난해 11월18일 이 국장이 ‘정수재단의 <부산일보> 주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기사를 신문에 내자 같은 달 30일 단체협약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국장에게 대기발령 징계를 내렸고, 이 국장이 출근투쟁을 벌이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올해 2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에 어긋난다”며 이 국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회사 쪽은 올해 4월 사규에 의한 포상징계위원회를 열어 다시 이 국장을 대기발령한 뒤, 법원에 또 직무수행 및 출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 국장의 책상과 전화기 등을 치웠다. 이에 맞서 이 국장은 날마다 출근하며 편집국장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이 꾸린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과 정수재단 사회환원을 위한 부산시민연대’와 부산일보 노조는 이날 저녁 부산일보사 앞에서 이 국장의 원직 복직과 정수재단 주식의 사회환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회사 쪽은 “법원 결정을 계기로 편집국 일부 간부들의 그릇된 신문제작 관행이 시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수장학회는 1961년 5·16 쿠데타 뒤 중앙정보부가 부산의 기업인 고 김지태 삼화고무 사장의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헌납받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 가운데 ‘정’과 그의 부인 육영수씨의 이름 가운데 ‘수’를 따서 이름을 바꾼 것이다.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1995~2005년 이사장을 맡은 뒤, 최필립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최필립 이사장은 1979년 10·26까지 청와대 생활을 하던 박 의원을 곁에서 보좌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중요한 사안 있을때마다…박근혜 ‘리모컨 정치’
■ 김신 “법정서 기도요구, 내가 좀 특이한 행동 했다”
■ “음주운전 3번 걸리면 차량몰수하겠다”
■ “교회 옮기면 죽게해달라”…‘공포 목사’의 기도
■ [화보] 우울한 지구는 ‘울랄라 5총사’에게 맡겨주세요!
■ 중요한 사안 있을때마다…박근혜 ‘리모컨 정치’
■ 김신 “법정서 기도요구, 내가 좀 특이한 행동 했다”
■ “음주운전 3번 걸리면 차량몰수하겠다”
■ “교회 옮기면 죽게해달라”…‘공포 목사’의 기도
■ [화보] 우울한 지구는 ‘울랄라 5총사’에게 맡겨주세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