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 다발
정형근, 불법 정치자금 5천만 받았다 하자
제일저축은행 전무 ”1억이 맞다”고 일축
제일저축은행 전무 ”1억이 맞다”고 일축
“제가 평생 한 짓이 이 짓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 쇼핑백에 딱 1억 들어갑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25호 법정.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근(67) 전 한나라당 의원의 재판에서 쇼핑백 논란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던 정 전 의원이 꼬리를 내리게 된 결정적인 증거였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이 상영됐다. 2008년 1월18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제일저축은행 본점 4층 내부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는 장준호(58·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전무가 두 손에 쇼핑백 한개씩을 들고, 유 회장과 정 전 의원이 있던 집무실로 들어갔다가, 다시 집무실을 나와 다른 방에서 비슷한 크기의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나온다. 장 전무는 다시 여행용 가방을 들고 집무실로 들어가는데, 5분 뒤 정 전 의원, 유 회장과 함께 나온 유 회장의 비서가 가방을 끌고 나온다. 장 전무는 “처음에 5000만원씩을 쇼핑백 두개에 들고 들어갔다가 하나로 옮겨 담기 위해 쇼핑백을 다시 들고 갔는데, 한 개에 1억원을 넣으면 무거워서 손잡이가 끊어질까봐 여행용 가방에 다시 옮겨 담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 쪽은 받은 돈이 500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쇼핑백에 절대 1억원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1억원을 직접 넣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공개했지만, 변호인은 “돈은 우리가 준비할 테니 법정에서 직접 1억원을 넣어보겠다”고도 했다. 그러자 돈을 직접 마련한 장 전무는 “내가 평생 한 짓이 이 짓인데 그걸 모르겠냐”며 “이 쇼핑백에 딱 1억원 들어간다”고 발끈했다. 변호인과 장 전무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는 동안 정 전 의원은 체념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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