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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병철, 논문 7편 표절 의혹…허위로 재산등록 사실도

등록 2012-07-12 22:35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교수시절 발표한 17편 중 다른 4편도 짜집기 논란
전세 인상분 신고 누락에 타인 위장전입 묵인 사례도
현병철(사진) 국가인권위원장이 다른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그대로 베껴 학술지에 실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인권위원장으로 연임을 결정한 현 위원장은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교수로 재직한 35년 동안 발표한 17편의 학술논문 가운데 최소 7편에서 표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실이 현 위원장의 학술 논문 17편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1989년 2월 발표한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유형론’의 경우 전체 15쪽 가운데 12쪽에 해당하는 분량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아무개 교수의 1986년 박사 학위 논문인 ‘부당이득에 관한 연구’에서 그대로 베꼈다.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을 표절해 2건의 새로운 논문으로 발표한 사례도 있었다. 1991년 발표한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본론 전체가 박사학위 논문인 ‘부당이득법의 연구’의 일부와 똑같다. 1995년 발표한 ‘독일과 한국에 있어서의 부당이득법의 비교법적 연구’ 역시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대부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학위논문을 요약해 1회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학계의 관례”라면서도 “현 위원장은 자신의 학위 논문에 대한 인용이나 참고문헌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고, 논문 제목을 전혀 다르게 해 혼동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윤리를 벗어나는 표절”이라고 지적했다.

나머지 4편의 논문도 자기 논문 2편을 1편으로 짜깁기 하거나 다른 논문의 일부를 끼워넣었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 현 위원장이 쓴 학술논문 17편 가운데 11편은 한양대 교내 학술지 <법학논총>에 실린 것으로, 대다수가 재산법과 관련된 연구였다. 인권과 관련한 연구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 위원장이 허위로 재산 등록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명일동 ㄱ아파트 전세금을 3000만원 올려 3억3000만원에 계약을 갱신했으나, 지난 3월 공직자 재산등록 때는 3억원으로 신고했다.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현 위원장이 전셋집 주인과 ‘서류상 동거’를 하고 있으면서 집주인의 위장전입을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현 위원장의 전세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집주인 ㅂ씨가 2006년 6월~2011년 11월 사이 잠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긴 넉달을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현 위원장의 집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 ㅂ씨는 11일 <한겨레>와 만나 “내가 대출을 받기 위해 (현 위원장의 아내인) 사모님께 내 주소를 그쪽으로 옮겨 놓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1990년대에도 집주인이 현 위원장의 집에 위장전입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폐쇄등기부 증명서를 보면, 현 위원장은 1988년 5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ㅈ아파트를 매입한 뒤 1년6개월 만인 1989년 12월 ㄱ씨에게 팔았다. 현 위원장은 집을 판 뒤에도 1995년 4월까지 그 집에서 거주했는데, 당시 집을 산 ㄱ씨의 주소도 1993년까지 같은 집으로 돼 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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