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성기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종호)는 13일 “성기 사진을 음란물로 본 심의결과에 반대한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기재했으나, 학술적·예술적·교육적 내용이 없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음란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 쪽 변호인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인기기사>
■ ‘김재철의 입’ 이진숙은 MBC 사장이 꿈?
■ 안철수쪽 “홍사덕 나폴레옹 발언은 두려움의 표현”
■ 집주인과 세입자 다툼, 서울시 통해 해결하세요
■ 독없는 양식복어가 독있는 자연산 복어와 만나면…
■ [화보] 2012 서울 오토살롱
■ ‘김재철의 입’ 이진숙은 MBC 사장이 꿈?
■ 안철수쪽 “홍사덕 나폴레옹 발언은 두려움의 표현”
■ 집주인과 세입자 다툼, 서울시 통해 해결하세요
■ 독없는 양식복어가 독있는 자연산 복어와 만나면…
■ [화보] 2012 서울 오토살롱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