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대법관 후보자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 관계자와 휴대전화를 들여다 보며 상의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삼성SDS 파기환송심 재판때
배임죄 인정, 형량은 1심대로
삼성 재판기록 송부 거부키도
여당 의원도 “불법 일조” 비판
삼성SDS 파기환송심 재판때
배임죄 인정, 형량은 1심대로
삼성 재판기록 송부 거부키도
여당 의원도 “불법 일조” 비판
13일 열린 김창석(56·법원도서관장)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는 김 후보자만큼이나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렸다. 이른바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 회장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판결했고, 이 회장 관련 재판기록을 송부해달라는 다른 법원의 요청을 거부했던 김 후보자의 ‘과거’가 3년이 지난 이날 “삼성맨” “삼성 고문”이라는 비난으로 되돌아왔다.
김 후보자는 2009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사건의 재판장이었다. 1심에서 배임 액수가 50억원에 못 미쳐 공소시효가 끝나 ‘면소’ 판결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해 당시 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이던 김 후보자에게 배당됐다. 배임액이 50억원이 넘는다면, 탈세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이 회장으로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해 8월 김 후보자는 이 회장의 227억원 배임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죄를 덧붙이면서도 1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저가발행이 적정가의 절반에 그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는 말하기 어려우며,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등이 이유였다.
여야 의원들의 청문회 질의는 예상대로 이 회장에 대한 봐주기 양형에 집중됐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피해가 회복됐다고 주장했지만) 삼성에스디에스 재무제표를 보면 이 회장과 대표이사 사이에 개인적으로 돈이 오갔을 뿐 회사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며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재벌이니까 그들의 말을 일방적으로 믿은 것 아니냐”며 김 후보자를 질타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도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사법부가 일조했다는 여론이 있다”며 안일한 양형 판단을 비판했다.
제일모직 소액주주들이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삼성사건’ 기록 송부 요청을 김 후보자가 거부한 사례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당시 이 회장 쪽이 ‘공개해도 괜찮다’고 한 48쪽만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통상 법원끼리는 연관 사건을 심리할 때 기록을 요청하면 필요한 부분을 다 보내주지 않느냐”며 “(김 후보자가) 서민 약자를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 회장 봐주기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피해 회복을) 당시까진 의심할 정황이 없었다”며 “기록송부 요청은 영업비밀·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거부했다”고 말했다.
박현철 김원철 윤형중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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