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모(사진·46·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검 검사
지난 13일 이뤄진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보은인사’라는 누리꾼들의 여론이 뜨겁다.
특히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개입 의혹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은 김진모 검사(46·사법연수원 19기)가 검사장 승진에 포함된 점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관련기사 <한겨레>14일치 1면 “‘사찰은폐 연루 의혹’ 김진모 검사장 승진”>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2460.html
김 검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람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청와대에 파견돼 2009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2년 4개월간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한 김 검사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은폐하고 증거인멸을 방조하는 등 검찰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그는 불과 한달 반 전인 5월 31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 검사를 무혐의로 판단했다.
트위터 아이디 21****는 “2006년부터 권재진 사람으로 불리며 민정비서관 시절 불법사찰 증거은폐에 직접 연루된 김진모의 검사장 승진은 MB와 권재진 의혹을 동시에 감춰준 대가일텐데, 한국검찰의 복무규율 1호는 ‘충성하면 보은한다’로 바뀐 셈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위터 아이디 _kim****도 “김진모가 검사장 승진이라. 대한민국에선 양심을 버리면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아.”라고 비꼬았다.
보은인사 논란은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공상훈(53·사법연수원 19기) 성남지청장에 대해서도 이어졌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김진모 외에도 공상훈도 전형적인 보은인사. 그는 서울지검 공안부장 시절 곽노현 교육감 사건 수사하면서 악의적으로 허위 피의사실을 유포했고, ‘곽교육감은 교육감직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발언하여 스스로 정치검사임을 천명한 자다”고 밝혔다. 정환봉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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