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시민사회, 김병화 등 지목
“법원 신뢰추락·판결불신 부를라”
“법원 신뢰추락·판결불신 부를라”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16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표결을 하는 등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가 시작된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법조계, 학계에서 동의안 부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각종 비리 의혹과 편향성 시비로 점철된 이들 후보자가 그대로 대법관이 될 경우 대법원이 최고 사법기구로서 권위를 가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10여가지의 의혹이 쏟아져나온 김병화(57·인천지검장) 후보자에게 비판이 집중됐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을 내어 “김 후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저축은행 수사 축소 로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대법관이 아니라 검찰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라며 “명백히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이런 의혹에 대해) 분명 알고 있었을 텐데, 미리 법원에 설명을 해줬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향성 우려도 청문회 이후 증폭됐다. 김신(55·울산지방법원장)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후보자의 기독교 편향성은 판사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삼성 변호사’라는 평을 들은 김창석(56·법원도서관장)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후보자는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227억원의 배임죄가 추가된 삼성에스디에스 배임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이전과 동일한 법정형을 선고했다”며 “최근 대법원이 삼성에 우호적인 판결을 거듭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마저 비슷한 성향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태안 기름유출 사건에서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고영한(57·법원행정처 차장) 후보자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각종 의혹과 판결의 편향성 문제가 명쾌히 해명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임명이 이뤄질 경우, 대법원의 위상마저 추락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사무처장은 “가뜩이나 소수자를 위한 의견이 대법원 판결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대법원 신뢰 추락은 물론이고, 법원 판결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후보자들이 자신의 예전 판결에 대해 쉽게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라며 “재벌과 평소 대가관계가 있느냐는 소리까지 듣게 됐으니 참담하다”고 말했다. 김종철 교수는 “정치권이 국민 요구를 받아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전혀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로 구성될 것 같다”며 “대법원의 법 해석에 시대정신이 반영돼야 하급 법원 법관들도 따라온다”고 지적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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