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를 관할지역 이송지휘
올들어 2번째…경찰 “노골적 방해”
올들어 2번째…경찰 “노골적 방해”
현직 경찰관이 검사를 고소한 이른바 ‘밀양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산의 한 투자회사에 대해 최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한겨레> 7월4일치 11면 경찰 ‘밀양사건’ 재반격?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0886.html)하자, 검찰이 이를 관할 지역 경찰로 이송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3월 경찰청의 ‘밀양사건’ 수사에 이어 올해 들어 두번째로 검찰이 경찰청 수사에 대한 이송지휘 권한을 행사하면서, 잠잠했던 검경 수사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부산 ㅇ에셋 수사를 지휘해온 부산지검은 “사건을 부산지방경찰청이나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라”는 이송지휘를 지난 13일 내렸다. 경찰 수사 관계자는 “사건 관련 중요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러 검찰에 방문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검찰이 ‘이송지휘를 거부하면 더 이상 이 사건 관련 영장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06년 1월1일 대검찰청이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사건 이송 등은 검찰 지휘 없이 경찰이 알아서 하라’는 공문을 일선 검찰·경찰에 보낸 이후 지난 6년여 동안 검찰은 사건담당 경찰서를 조정하는 이송지휘 업무에서 손을 떼왔다.
그러나 올해 초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경찰 내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지휘를 경찰이 거부하자, 지난 3월 검찰은 경찰청이 수사하던 ‘밀양사건’을 대구 성서경찰서로 이송지휘하며 경찰을 압박했다. 당시 경찰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6년여 만에 부활한 이송지휘가 이번에 또 등장한 것이다. 검찰의 이번 이송지휘도 ‘밀양사건’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노골적 수사 방해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부산지검에서 아무 언급 없이 수사를 지휘하다가, 경찰 수사중인 ㅇ에셋이 ‘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뒤 입장이 돌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한 수사 방해 행위이므로 이송지휘에 대한 재지휘 건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이송지휘 결정 이유에 대해 부산지검의 설명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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