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른바 ‘위장탈북 부녀간첩’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원정화(38)씨의 의붓아버지 김동순(6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비춰볼 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특별히 간첩활동을 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고 원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김씨가 알았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김씨는 원씨에게 10억원 상당의 돈을 주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소재를 알아내려 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2008년 구속기소됐다. 한편 원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 포기로 형이 확정됐다.
여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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