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사에 손실 떠넘겨”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서경환)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서영민 형사5부장은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상당한 징역과 벌금을 부과해 법 앞에 금권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지난 2월 같은 내용을 구형했으나 당시 재판부가 부장판사의 인사이동을 이유로 선고공판을 미뤄 이날 다시 구형했다. 김 회장은 구형 직후 “한화 회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한화를 위해,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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