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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진실위서 인정한 한국전 민간피해자, 법원선 “아니다”

등록 2012-07-17 19:22수정 2012-07-17 21:37

60년 전 ‘부여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가족 손배소송서
8명 중 6명 “증거부족” 기각
유족 “구체 증거 요구 지나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피해자로 인정한 이들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희생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유족들은 “60여년 전 벌어진 사건에 대해 구체적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는 “한국전쟁 때 인민군 부역자로 몰려 충남 부여경찰서 소속 경찰들에 의해 가족들이 학살당했다”며 희생자 8명의 유가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명의 유가족에게만 희생자 1명당 1억원과 자녀들에게 위자료 2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6명은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실화해위는 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기구이기는 하지만, 위원회를 행정청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진실규명 결정이 구속력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진실화해위 결정에서 희생자로 돼 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희생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어, 희생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증명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상 청구를 기각한 6명의 희생자에 대해 “유족이나 참고인들의 불분명한 전문 진술(전해 들은 말) 등만 있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숨진 사람들을 민간인 학살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희생자 2명은 부여경찰서로 끌려간 뒤 숨져 유가족이 주검을 직접 수습하는 등 희생의 증거가 확실하지만, 다른 6명은 “부여경찰서에 연행됐다가 소식이 두절됐다”, “경찰에 연행됐다가 숨져 유골을 수습해 공동묘지에 매장했다는 말을 들었다”, “경찰에 연행된 뒤 다른 곳으로 이송됐다는 말만 전해 들었다” 등의 증언만 있어, 숨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숨진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 쪽 소송대리를 맡은 조영선 변호사는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비슷한 시기, 비슷한 장소에서 같은 가해자에게 희생된 사건에서 지나친 증거법칙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전문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정황을 통해 희생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면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여 민간인 학살 사건은 한국전쟁 때 유엔군이 부여군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인민군에게 부역했다는 이유로 부여경찰서 경찰들이 1950년 11~12월 주민 11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2010년 6월 진실화해위에서 민간인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추정하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뒤 유가족들은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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