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9일 대낮에 사찰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며 기물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인천지방법원 7급 직원 김아무개(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가 검거 직후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절을 구원하려 했다”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 기독교 신자인 김씨가 절에서 하는 행사에 반감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사찰에 들어가 법회를 방해하며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초를 넘어 뜨리고 과일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찰에는 신도 등 18명이 모여 법회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최근 법원 내 인사 이동으로 자리가 바뀐 후 이상 증세를 보여왔고 이날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김영환 기자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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