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9일치 10면 ‘검찰 “알선수뢰·정자법 위반” 두 칼로 압박’ 기사에서 “수뢰액이 5000만원을 넘어가면 ‘징역 7년 이하’로 형량이 무거워진다”고 보도했지만, ‘징역 7년 이상’이 맞습니다. 기자의 착오로 잘못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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