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뒤 상황 같이 따져야” 판결
대학 졸업자가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력을 속여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금속노조와 지엠대우차노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이용우(38)씨 등 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부당해고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고용 당시에 실제 학력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지뿐만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 때까지의 모든 사정에 비춰보더라도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회사 취업규칙이 경력·학력의 허위기재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채용 당시 학력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며 “하지만 그런 사정 외에 이씨 등의 취업 경위와 목적, 근로 내용과 기간, 학력과 업무의 연관성, 경영환경 및 사업장 질서유지에 미친 영향 등 고용 이후 사정을 따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판결은 학력·경력 허위기재로 해고할 경우 입사 당시뿐 아니라 해고 시점에서도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력서의 학력 허위기재만으로도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판단했던 그동안의 판결 경향과 다르다.
서울대 등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씨 등은 지엠대우차의 사내하청업체 ㅈ사 등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노조 비정규직지회를 설립한 직후인 2007년 9월 ‘입사 당시 대학졸업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씨 등은 인천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낸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선 패소했다.
이씨 등은 해고 뒤 복직을 요구하며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1192일간 농성을 벌인 끝에, 지난해 2월 회사 쪽과 2012년 이후 1년6개월 안에 차례로 전원 복직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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