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창고형 매장 리모델링해
중소상인에 새로운 침해 안줘”
중소상인에 새로운 침해 안줘”
이마트가 기존 매장을 리모델링해 새로 연 창고형 할인매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이인형)는 20일 이마트가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조정 개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마트 부산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으로 리모델링한 것은 중기청의 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의 개시·확장으로 볼 수 없고, 동일 업종 중소상인들에게 새로운 침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모델링 매장은 기존 매장과 판매 면적과 판매 방식이 동일하고, 고객층도 기존 매장과 큰 변화가 없다”며 “매출액의 증가는 사업규모 확장에 의한 것이 아닌 시설 개선, 상품 차별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마트는 지난해 부산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인 트레이더스로 리모델링해 개점했다. 이 지역 중소상인 66명은 “이마트가 도매업에 진출해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중기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냈고, 중기청이 이를 받아들여 사업조정 개시 결정을 내리자 이마트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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