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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법 ‘군복무 스트레스’ 인정

등록 2012-07-20 21:48

7월 21일 브리핑
서울고법 행정5부는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 장애가 생겼다”며 김아무개(29)씨가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내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인 김씨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이뤄지는 폐쇄된 병영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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