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령씨 부부-지만씨, 육영재단 놓고 불화…청부살인 진위공방’ 기사에서 박용철이 신동욱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정용희가 나에게 신동욱을 납치·살해하라고 지시했다. 정용희는 이것이 ‘회장님의 뜻’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박용철은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박용철 살해 사건과 관련해 박용철이 지난해 9월26일로 예정됐던 재판에서 신동욱 쪽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박용철은 이미 숨지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돼 증언을 했고, 그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검찰 “알선수뢰·정자법 위반” 두 칼로 압박’ 기사에서 “수뢰액이 5000만원을 넘어가면 ‘징역 7년 이하’로 형량이 무거워진다”고 보도했지만, ‘징역 7년 이상’이 맞습니다. 기자의 착오로 잘못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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