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26일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이상득(77·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이 돈의 일부를 2007년 대선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용처를 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0월 국회의사당 국회 부의장실에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만났다. 임 회장이 “3억원을 준비해왔다”고 하자 정 의원을 시켜 돈을 받아두게 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사당 내 지하주차장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이 전 의원은 2009년 겨울과 2011년 8월 임 회장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을 무사히 통과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돈을 받을 당시 이런 청탁을 예견하긴 어려웠다”며 임 회장한테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선 알선수재죄를 적용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이 전 의원이 이 돈을 대선자금으로 썼다고 말하자 검찰은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유세단장이던 권오을(56)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으나, 권 의원은 “영문을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세 사람 모두 말이 다르며 서로 떠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돈의 사용처를 따져볼 것이고, 당시 캠프 조직 구조도 파악이 끝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7년 12월 중순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경영 관련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선 알선수재죄를 함께 적용했다. 이 전 의원은 또 2007년 7월~2011년 12월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매달 250만~300만원씩 모두 1억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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