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회사 지분인수 사전동의조항 삭제
스마트저축은 인수 염두뒀을 수도
스마트저축은 인수 염두뒀을 수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의 조카 부부가 대주주로 있는 대유신소재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매각대금으로 향후 다른 회사에 지분을 투자할 때 매입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빼달라는 이례적인 요구를 매입사 쪽에 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유신소재가 ‘사전동의’ 조항을 뺀 것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매각대금을 창업상호저축은행(현 스마트저축은행) 인수에 ‘전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외부 차입금을 이용한 저축은행법 인수는 당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이다.(<한겨레> 26일치 5면)
29일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이 아이비케이(IBK)캐피탈에서 입수한 문서 등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아이비케이캐피탈은 대유신소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를 쓰면서 ‘제3자에 대한 지분투자시 인수자(아이비케이캐피탈)의 사전동의를 받는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항이 사라진 것은 대유신소재 쪽 요구 때문이다. 아이비케이캐피탈은 대유신소재가 저축은행을 인수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2010년 5월19일 대유신소재에 보낸 공문에서 “귀사(대유신소재)는 영업과 관련된 소규모 지분인수 외에 대규모 투자는 안 할 것이므로 원활한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전동의 사항에서 타 회사 지분 인수 항목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투자기관은 귀사를 신뢰하여 귀사 요청을 수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아이비케이캐피탈의 이런 주장은 같은 시기에 다른 회사와 맺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와 비교해봐도 입증된다. 아이비케이캐피탈이 ㅆ사와 맺은 계약서를 보면 ‘제3자에 대한 지분투자시 사전동의를 받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두 계약서를 대조해 보면, 이 조항을 제외한 다른 항목은 거의 비슷하다. 대유신소재 관계자는 “(아이비케이캐피탈에 사전동의 사항에서 지분인수 항목을 제외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유신소재는 또 2010년 3월22일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장 출신 유아무개(61)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같은 해 5월3일 솔로몬저축은행·한양증권·신한캐피탈·아이비케이캐피탈에 150억원어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각했다. 대유신소재는 그로부터 열흘 뒤인 5월13일 창업상호저축은행과 경영권을 주고받는 계약을 맺는다. 대유신소재가 금감원 간부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시점부터 저축은행 인수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도 가능한 셈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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