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치 4면 `지만씨, 포철 독점공급 받는 회사 인수…부자 336위’ 기사와 관련해, <주간조선> 2217호는 이 기사가 주간조선 기사를 베껴 무단 게재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가 이 기사 작성 과정에서 <주간조선>의 2011년 6월13일치 기사를 1차 참고자료로 삼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취재와 사실 확인을 거쳐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박지만씨가 대주주로 있는 ㈜이지 관계자들을 취재하고,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자료를 확인했으며, 증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주간조선이 ‘50~100원씩 올려가며 주식을 팔았다’고 한 부분을 <한겨레>는 ‘50~250원’으로 보도했습니다. 또 당시의 주식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했음을 추가로 취재했으며, 박지만씨 쪽의 해명도 취재해 기사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몇 문장은 주간조선 기사의 표현을 압축하는 방식으로 작성됐습니다. 이 점 주간조선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 ‘336위 부자’ 박지만, 이상한 주식 거래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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