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서 사건뒤 사과하고 사표
4년뒤 복귀해 피해자 제보로 해임
징계취소 소송냈다가 결국 패소
4년뒤 복귀해 피해자 제보로 해임
징계취소 소송냈다가 결국 패소
서울 유명 사립대 병원 수련의가 동료 전공의를 성폭행한 사실이 재판을 통해 뒤늦게 밝혀졌다. 가해자는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한 뒤 병원을 그만뒀다가 4년 뒤 복귀했고, 피해자의 제보로 해임당하자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는 “성폭행한 사실도 없고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한 사립대 병원 수련의 ㄱ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ㄱ씨는 지난 2007년 수련의·전공의들과 회식을 한 뒤 술에 많이 취해 먼저 숙소로 돌아간 동료 전공의 ㄴ씨를 성폭행했다. 이상한 느낌에 잠을 깬 ㄴ씨는 휴대전화를 집어들며 “신고하겠다”고 했고, ㄱ씨는 바지만 입은 채 숙소를 떠났다. 이후 ㄴ씨가 ㄱ씨에게 병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ㄱ씨는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했고 이즈음 ㄴ씨에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다.
그런데 4년 뒤인 지난해 5월, 퇴사했던 ㄱ씨가 같은 대학 병원 수련의로 입사하자 ㄴ씨는 대학에 “2007년 ㄱ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대학은 4년 전 사건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얻은 뒤 징계절차에 착수해 같은해 10월 ㄱ씨를 해임 처분했다. 지난해 5월은 고려대 의대생들의 동료 학생 집단 성추행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했던 때로, 가해 학생들은 대학에서 출교처분을 받고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ㄱ씨는 “징계절차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징계의 시효도 지났으며, 성폭행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12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ㄱ씨가 ㄴ씨를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 했음을 인정할 수 있어, 대학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된다”며 “징계절차에 변호인이 참여했고 징계시효는 7년으로 대학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게 행해졌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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