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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대법원 판결과 또 상반된 결정

등록 2012-07-31 21:08수정 2012-07-31 23:09

교보생명 법인세도 위헌 판단
“없어진 법 근거로 과세는 안돼”
세금 부과의 근거 규정이 법률 개정으로 없어졌다면 이를 유효하다고 해석해 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교보생명보험과 케이에스에스해운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옛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부 개정으로 없어진 당시 부칙 제23조1항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재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5월 지에스칼텍스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같은 결정을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과세 근거인 부칙 조항은 법률의 전부 개정으로 실효됐다”며 “그런데도 입법상의 흠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을 내세워 실효되지 않은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이런 결정은 “법률이 전부 개정됐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계속 적용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밝힌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법원은 지에스칼텍스가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조항이 실효되면 상장을 전제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자산재평가를 통해 과세 혜택을 봤다가 나중에 상장을 하지 않은 법인이 불합리하게 우대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보생명보험 등은 1989년 주식상장을 한다며 옛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금계산 등에서 유리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2003년 말까지 상장을 하지 못했다. 이에 국세청은 옛 법 부칙을 근거로 교보생명에 747억원, 지에스칼텍스에 707억원 등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들 법인이 이에 불복해 낸 소송은 교보생명 외에는 대부분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지에스칼텍스는 헌재 결정 뒤인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비슷한 재심 청구가 이어지면 소송가액이 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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