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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허찔린 수사팀 부랴부랴 조사채비
“8천만원 수수”…알선수뢰 공방예고

등록 2012-07-31 21:22수정 2012-07-31 23:01

검찰수사 전망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은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된 뒤인 31일 오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출석 의사를 밝혔고,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가 ‘허를 찔린’ 수사팀은 부랴부랴 조사 채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보면, 검찰이 의심을 품고 있는 금품수수액은 8000만원 이상이다.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한테서 2007년 가을 서울 여의도 음식점에서 3000만원, 2008년 3월 전남 목포의 샹그리아비치호텔 부근에서 20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2008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박 원내대표가 이런 돈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검찰은 또 박 원내대표가 “2010년 6월 전남 목포시 용해동 사무실에서 오문철(59·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장으로부터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수원지검에서 수사중인 보해저축은행 사건이 확대되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는 보해저축은행 검사가 선처되도록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체포영장에 넣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박 원내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직무연관성이 있는 만큼 알선수뢰죄가 된다. 수수액이 3000만원이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도 무거워진다.

결국 박 원내대표를 구속하려는 검찰과,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박 원내대표의 승부는 알선수뢰 혐의 입증 여부로 판가름날 것 같다. 정치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으로 구속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체포영장에서 “3회 이상에 걸쳐 다액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혀, 또다른 혐의가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가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일단 체포동의안을 유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를 돌려보낸 뒤 다시 불렀을 때 안 나오면 검찰로서는 방법이 없다”며 “체포동의안 철회 여부는 오늘 조사를 한 뒤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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