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 직원들이 31일 오전 경기도 안산 단원구 반월공단 내 에스제이엠 공장에서 대열을 갖춘 상태로 노조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안산/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한국쓰리엠 노조원들 폭행 불구
컨택터스, 임원·주소지만 바꿔
허가취소뒤 보름만에 다시 등록
상호·대표자 다르면 언제든 허가
법령 허술·감독 미비로 폭력 방치
컨택터스, 임원·주소지만 바꿔
허가취소뒤 보름만에 다시 등록
상호·대표자 다르면 언제든 허가
법령 허술·감독 미비로 폭력 방치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는 ‘불사조’ 같은 생명력을 발휘해왔다. 2010년 한국쓰리엠 노조원 폭행 사건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당한 컨택터스는 보름 만에 다시 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해왔고, 결국 에스제이엠(SJM) 안산공장에서 농성하던 노조원들을 무차별 폭행했다.
<한겨레> 취재 결과, 컨택터스 직원들은 2010년 6월19일 전남 나주의 한국쓰리엠 공장에서 농성중인 노조원들을 폭행했다. 같은 해 12월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컨택터스 직원 13명을 형사입건했다. 2011년 1월 전남지방경찰청은 컨택터스가 경비업 허가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서울경찰청은 같은 해 9월1일 컨택터스에 대한 경비업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컨택터스는 허가 취소 나흘 만에 상호는 그대로 두고 임원과 주소지만 바꿔 신규 허가 신청을 냈고, 9월15일 새로 경비업 허가를 받았다. 이후 컨택터스는 전국 사업장에 용역경비 직원들을 투입해왔고, 급기야 에스제이엠 농성장에서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 허술한 법령과 경찰의 감독 미비가 컨택터스의 또다른 폭력 행사를 방치한 셈이다.
이번 폭력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미신고 경비원들을 투입한 혐의로 컨택터스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비업 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컨택터스의 영업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허점을 이용하면, 허가 취소와 상관없이 용역경비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가 취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컨택터스의 경기도 법인이다. 컨택터스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과 경기도 양평에 있는 사무실에 각각 독립된 법인을 갖고 있다. 서울 법인은 2006년, 경기도 법인은 2011년에 설립됐다. 현재 등기부상 두 법인은 대표와 임원이 각각 다르다.
그러나 2011년 5월 경기도 법인 설립 당시 대표였던 박아무개(56)씨는 2007년 컨택터스 서울 본사의 대표로 있었고, 2011년 8월부터 다시 서울 본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현재 경기도 법인 대표는 정아무개(44)씨지만, 실제로는 박씨가 두 법인을 오가며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컨택터스 경기도 법인의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이 회사는 서울 법인을 중심으로 용역경비업을 계속할 수 있다.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업체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다. 이때 관할 지방경찰청만 다르다면 상호가 같아도 상관없다. 그 상호 역시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실제로 컨택터스는 여러 차례 이름을 바꿔가며 사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 결과, 컨택터스는 2006년엔 디텍티브레인저스, 2007년엔 디텍티브씨티플랜, 2008년엔 다시 디텍티브레인저스로 바꿨다. 컨택터스라는 상호는 2008년부터 사용했다. 회사 대표도 주아무개(32)·이아무개(38)·서아무개(33)씨로 계속 바뀌었다. 경비업 허가 취소가 내려질 때마다 상호 및 임원을 변경해가며 새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법 핑계만 대고 있다. 경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법 근거도 없이 개인 기업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경찰이 용역경비업체를 24시간 감시하란 말이냐”고 말했다. 경찰의 이런 인식을 알고 있는 용역경비업자들은 허가 취소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용역경비업체 관계자는 “허가 취소를 당해도 상호와 대표자만 바꿔 다시 신고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3726개의 경비업 법인이 설립돼 있다. 2009년 3270개에 비해 500여개나 늘었다. 원래 자본금 1억원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했으나, 2011년 법개정 때 5000만원으로 기준을 바꿨다. 설립 기준만 낮추고 감시·감독·처벌 조항은 바꾸지 않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1일 “용역경비업체와 이를 끌어들인 회사, 폭력사태를 묵인한 안산단원경찰서장 등을 엄중 처벌해 달라”며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소·고발장을 냈다.
한편, 에스제이엠 폭력사태 다음날인 지난 28일부터 우문수 안산단원경찰서장이 일주일 동안 여름휴가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 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난이 거센 상황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휴가가 적절한지 또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안산/김기성 기자, 이정국 김지훈 엄지원 기자
jgle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박지원 기습출두에 허찔린 수사팀 부랴부랴 조사채비
■ “현병철은 식물대통령 아바타…두 사나이가 국민 비극 불러”
■ 김일성 찬양하면 학점 잘줬다고? 자고 일어나니 난데없는 ‘종북교수’
■ “피디수첩 작가 6명 해고, 프로그램 사망선고”
■ [화보] ‘멈춘 1초’ 신아람의 눈물
■ 박지원 기습출두에 허찔린 수사팀 부랴부랴 조사채비
■ “현병철은 식물대통령 아바타…두 사나이가 국민 비극 불러”
■ 김일성 찬양하면 학점 잘줬다고? 자고 일어나니 난데없는 ‘종북교수’
■ “피디수첩 작가 6명 해고, 프로그램 사망선고”
■ [화보] ‘멈춘 1초’ 신아람의 눈물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