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새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10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고 돌아가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재소환 요구에 불응할지 촉각
검찰이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했다. 스스로 검찰에 나온 만큼 체포영장이 의미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신 다음주께 자진출석을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1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를 법원에 신청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철회해 달라는 국회 요청도 있었고, 이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체포 상태에서 긴박하게 조사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31일 오후 3시에 검찰에 출석한 박 원내대표는 10시간 남짓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1시10분께 귀가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갑작스레 출석한 탓에 조사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대질조사도 어려웠다고 한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서만 캐물었지만, 다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소환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출석을 이미 한 차례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출석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며 “박 원내대표가 나가실 때 ‘조사가 필요할 때 협조 요청드린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검찰의 재소환 요구에 응할지는 유동적이다. 박 원내대표 조사에 동석한 유재만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재소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어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 물어보라고 그 늦은 시간까지 조사에 응한 것”이라며 “물어볼 내용도 별로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차례에 걸쳐 솔로몬·보해저축은행에서 8000만원을 수수한 점을 추궁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수사할 만큼 했다”고 말했지만 유 변호사는 “체포영장에 기재한 내용도 다 물어보지 않아서 ‘왜 이런 건 안 물어보나’라고 되묻고, 우리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돈을 주고받았다는 장소 모두 제3자가 함께한 자리고, 이는 검찰도 확인한 사항”이라며 “동석했던 사람 중에는 ’나는 그런 거 못 봤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 원내대표가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죄의 일종인 알선수뢰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쪽은 박 원내대표의 구속 수사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돈 받은 것을 입증하고 또 업무연관성까지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원철 석진환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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