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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 허점 이용하는 김앤장

등록 2012-08-01 19:22수정 2012-08-01 22:43

‘로비스트 역할’ 전관 공직자 명단·업무 일부만 공개
2011년 5월전 입사자는 안밝혀
다른 대형 로펌들은 모두 제출
김앤장 “시행령으로 규정 못해”
퇴직 뒤 로펌(법률회사)에 취직한 공직자의 명단과 업무내역 등 공개를 둘러싸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조윤리협의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5월17일부터 시행된 변호사법을 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한 공직자(5급 이상 공무원 등)가 변호사 자격 없이 로펌에 취직할 경우 로펌은 이들의 명단과 업무내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업무내역서에는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소속 부처와 업무 내용, 근무했던 부처 관련 자문 내용, 로펌에서 받는 보수를 적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형 로펌들이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에서 퇴직한 이른바 ‘전관’들을 영입해 ‘친정’을 상대로 로비스트 역할을 맡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신설했다.

지난해 10월26일 시행된 변호사법 시행령 부칙에는 “이 영 시행 이전에 이미 취업중인 퇴직 공직자는 이 영 시행일에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이미 취업중인 ‘전관’들도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라는 취지로, 태평양·광장 등 대형 로펌들은 이 지침에 따라 퇴직 공무원의 명단과 업무내역을 전부 제출했다.

그러나 김앤장은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17일 이후에 영입한 퇴직 공무원들의 명단과 업무내역만을 제출했다. 김앤장 쪽은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개정 변호사법의 부칙 조항을 들어, 변호사법 공포 이전에 취업한 사람들의 명단은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다. 김앤장 관계자는 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법보다 이후에 만들어진 시행령이 법의 적용 시점을 규정할 수는 없는 만큼, 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17일 이후 퇴직자에게만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봤다”며 “지난해 10월30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외국계 로펌과 세무회계법인에 취직하는 퇴직 공직자의 경우 첫 1년간만 업무내역을 제출하게 하고 있어 법률 간의 형평성도 고려해 해석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자격증 없이 김앤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직 고위 공직자는 모두 60명으로, 대부분 개정된 변호사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영입된 이들이다.

권광중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법 부칙이 불명확하게 돼 있어서 발생한 문제”라며 “조만간 회의를 열어 김앤장 쪽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위촉한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관 변호사와 퇴직 공직자들의 사건 수임 관련 위법행위를 적발해 징계하거나 수사의뢰하는 기구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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