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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CD금리 담합’ 첫 손배소

등록 2012-08-02 20:48

하나·국민은에 1인당 700만원 청구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사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 조사에 들어간 뒤 처음으로 은행 고객들이 “은행간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이아무개씨 등 3명은 “은행간 시디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자를 포함한 손해금액의 일부로 1인당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나은행과 케이비(KB)국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은행에서 신용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는 모두 시장금리연동 변동금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을 위해 은행연합회 정례모임, 비공식 회동, 실무자 간 전화를 이용한 관행적 정보공유 등을 통해 금리를 일정 수준에서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리의 일정 수준 유지 합의는 금리에 연동돼 대출이자율이 결정되는 부동산 대출담보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이로 인한 고객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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