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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신문때 변호인 끌어낸건 위법”

등록 2012-08-02 21:05

법원, 200만원 국가배상 판결
“진술거부 권유, 방해 행위 아니다”
국가정보원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 입회했다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온 변호사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단독 조수정 판사는 지난 2006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에 항의하다 끌려나온 장아무개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조 판사는 “변호인이 수사 방법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고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행위를 두고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직무 수행중에 있던 장 변호사를 몸을 붙잡아 꼼짝 못하게 한 뒤 조사실 밖으로 끌어낸 수사관들의 행위는 직업 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원 수사관들이 대검찰청 예규 형식인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근거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제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 판사는 “운영지침은 검찰총장이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에 따라 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효력이 없다”며 “이 지침이 국정원 소속 수사관들의 피의자 신문에도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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