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과 신체접촉…한때 깨기도”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한 여성이 숨지자 주검을 내다버린 혐의(사체유기 등)로 지난 1일 긴급체포된 산부인과 전문의 김아무개(45)씨가 피해 여성 사망 직전까지 2시간 동안 병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서울 서초경찰서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에 이아무개(30)씨에게 미다졸람(수술 전 가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의약품) 5㎎을 주사로 투여한 뒤 약 2시간 동안 이씨가 누운 병실에 머물렀다. 김씨는 경찰에서 “간병인 침대에서 잠을 자다 깨어보니 이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병실에 있을 때 이씨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이씨는 약물 투여 15분 뒤 잠시 깨어나기도 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왜 2시간 동안이나 이씨와 함께 병실에 머물렀는지, 주사를 맞은 이씨가 깨어난 뒤 무엇을 했는지 등에 대해선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숨진 이씨와 김씨의 관계, 이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김씨가 2시간 동안 병실에서 한 행위 등을 둘러싼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날 저녁, 법원은 범죄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숨진 이씨에 대한 부검 및 약물반응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밝힐 계획이다. 또 경찰은 김씨로부터 여성 환자의 주검을 내다버렸다는 자백을 듣고도 이를 묵인한 김씨의 부인 서아무개(40)씨도 주검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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