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영희 의원은 추가조사”
현기환 전의원도 다음주께 소환
현기환 전의원도 다음주께 소환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천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9일 현영희(61)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3억원을 건네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기문(48)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 3월15일 현 의원에게서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을 받는 데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 의원의 지시를 받은 정아무개(37·현 의원 수행비서)씨한테서 청탁 자금 등의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볼 때 3억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과 조씨는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현 의원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차명 후원·기부행위 등 여러가지 혐의를 함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혐의가 있는데 준 사람에게 혐의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현 의원에게는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이 많아 조사할 사항이 많으며, 이를 모두 조사한 뒤 일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 의원한테서 나온 3억원을 조씨를 통해 전달받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현기환(53) 전 새누리당 의원도 다음주께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3억원이 현 의원의 남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 의원의 남편도 필요하면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부산/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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