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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은행지점장 낀 어음 위조단 47억 ‘꿀꺽’

등록 2012-08-09 21:00

지점장이 정식용지 빼돌려
‘쌍둥이 어음’ 만들어 대출
경찰, 전직직원 등 4명 구속
어음을 위조해 47억50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국내 대형은행 현직 지점장과 전직 은행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표지어음을 위조해 이를 담보로 47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유가증권 위조 등)로 ㅇ은행 지점장 이아무개(50)씨와 이 은행 전직 직원 김아무개(49)·정아무개(47)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50억원을 이씨가 지점장을 맡고 있는 지점에 예치해 25억원짜리 표지어음 2장을 발급받아 사채업자에게 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정상적인 어음과 똑같은 이른바 ‘쌍둥이 어음’을 위조했고, 이 위조 어음을 담보로 ㅇ은행에서 다시 47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위조 과정에서 지점장 이씨는 가짜 어음용지를 은행 금고에 넣어둬 원본의 유출 사실을 감췄고, 김씨와 정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어음의 금액란을 컬러프린트로 복사하고 어음 일련번호는 약품으로 지운 뒤 원본과 똑같이 수정해 은행의 위조판독기에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과 2008년 각각 건설업체에 부정대출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해고된 전직 은행원 김씨와 정씨는 지난해 12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점장 이씨를 찾아가 ‘절대 걸릴 수 없는 범죄’라며 어음용지를 빼돌려 달라고 설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점장 이씨는 어음용지를 빼돌려 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와 정씨는 지점장 이씨에게 10억원을 더 주기로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100억원대 불법대출을 추가로 받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가짜 어음을 담보로 대출된 돈이 만기일이 지난 뒤에도 상환되지 않자 ㅇ은행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어음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경찰은 이들 외에 ㅇ은행 현직 직원 2명도 불법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수사하는 한편, 대출금 47억5000만원을 갖고 도망친 위조기술자 김아무개씨 등 3명을 쫓고 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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