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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비비케이(BBK)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팬클럽 회원인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12월 정 전 의원이 비비케이 관련 발언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반발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박 후보를 고발했다. 검찰은 박 후보를 서면조사 한 뒤 비비케이 관련 발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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