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심사 연기 요청 이례적 수용…현기환-현영희 통화내역 확인
새누리당의 4·11 공천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홍준표(58)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돈이 전달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을 확보하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새누리당 공천 금품수수 사건 제보자인 정아무개(37·현영희 의원 수행비서)씨는 지난 3월28일 현영희(61) 새누리당 의원 지시로 홍 전 대표에게 전달할 2000만원을 준비해 한지에 싸서 흰 쇼핑백에 넣었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정씨는 이날 김해공항에서 조기문(48)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쇼핑백을 건넸고 쇼핑백이 조씨의 루이뷔통 가방에 담기는 장면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검찰은 정씨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이 사진과 동영상을 근거로 현 의원과 조씨를 집중 추궁했으며 혐의를 일부 시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조기문 전 홍보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로 연기됐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10일 “변호인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해왔다”며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후 1시30분에서 13일 오전 10시로 미룬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러한 결정은 다소 뜻밖이다. 조씨 신병 확보가 금품전달 의혹을 밝힐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현기환(53)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돈이 전달됐는지 밝히려면 조씨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날 검찰이 전격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애초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주말 동안 조씨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변호인 쪽 의견을 받아들여 영장실질심사를 미룸으로써 조씨는 사흘 동안의 시간을 벌게 됐다.
검찰은 현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이 지난 1~3월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친분 관계로 평소 전화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 전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이 확정된 뒤에야 현 의원과 통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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