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용역투입 봉쇄해야”
심상정 법 개정안 제출예정
심상정 법 개정안 제출예정
현행법상 경비 업무는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 등으로 나뉜다. 기계경비는 기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전문 분야이고, 특수경비는 공항·항만과 같은 국가 주요시설 경비를 말한다.
사업장의 사설폭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시설경비 분야다.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업주들은 시설경비 명목으로 용역경비직원들을 불러들인다. 에스원·에이디티캡스 등 대형 경비업체는 기계·특수경비를 주로 맡기 때문에 노동쟁의 현장에 직접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다. 결국 영세 경비업체들이 노동쟁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설폭력의 주범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2년 8월 현재 전국 3700여개의 경비업체 가운데 1000명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업체는 13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일감이 생기면 일용직을 고용하는 영세 업체다. 이들은 노동쟁의 현장이 생길 때마다 ‘한몫’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정직원을 상시 고용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이들 영세업체는 일감을 잡으면 무리하게 경비원들을 동원한다. 이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등을 끌어들여 폭력 사태를 낳기도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컨택터스도 상주 직원은 5~6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첨단장비 보유 등을 공격적으로 홍보하면서 영세업체들이 난립한 ‘용역경비 시장’을 평정하려 했다.
이 때문에 노동쟁의 현장에 용역경비업체를 불러들이려는 사쪽의 수요와 이에 편승해 돈을 벌려는 용역경비업체의 공급을 잇는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 현장에 사설 폭력이 판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경비업체 투입 자체를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노동쟁의 현장에 경비직원 투입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안했다. 심 의원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 중에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외부의 물리력이 노사 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법 개정이 추진되면 군소 업체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조직폭력배들까지 뛰어들고 있는 경비업계의 자연스런 구조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권 변호사는 또 “노동쟁의 현장뿐만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이 용역 폭력에 시달리는 철거 현장의 경우도 경비직원 투입을 못하도록 하는 경비업법 개정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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