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정에 노동자들 반발
파업에 용역투입·조합원 해고
회사대표는 노조 방해로 벌금형
파업에 용역투입·조합원 해고
회사대표는 노조 방해로 벌금형
노조 탄압으로 악명 높았던 대구 달성군의 국내 최대 브레이크 제조업체인 상신브레이크㈜가 대구시로부터 노사화합상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상신브레이크에서 2010년 해고된 노동자들은 “노조 탄압의 대표적 기업이 어떻게 노사화합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4월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과 대구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 4월25일 ‘대구광역시 노사화합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고용 노사민정협의회’(의장 김범일 대구시장)를 열어 상신브레이크와 케이에스택시 등 2곳을 노사화합 우수 사업장으로 뽑았다. “첨예한 노사갈등을 극복하고 노사협력 선언과 작업환경 개선 등 노사 상생의 노력을 했다”는 것이 상신브레이크를 뽑은 이유였다.
하지만 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유급 노조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타임오프제 시행 등을 두고 노조와 갈등을 빚다가, 그해 6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8월 용역인력을 투입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파업이 끝난 뒤인 같은 해 9월 회사 쪽은 파업을 주도했던 전직 노조 간부 9명에게 4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조합원 5명을 해고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파업 손실을 물어 해고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모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노조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도 부추겼다.
이 때문에 2010년 10월 대구인권운동연대 등 5개 인권단체는 상신브레이크 노조원에 대한 용역인력의 폭력 및 복귀 노조원의 열악한 노동상태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도 상신브레이크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기로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이 회사 대표와 전무이사는 법원으로부터 파업 당시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2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상신브레이크는 지난해 7월 해고자 5명 가운데 2명을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해고자 5명은 복직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해고자 조정훈(36)씨는 “상신브레이크에 노사화합상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구시에 몇번이나 항의했지만 결국 상을 줘버리더라”며 “노조를 탄압한 기업에 노사화합상을 주다니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노사 대립이 첨예했던 상신브레이크가 최근 많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상을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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