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 제정구 전 의원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는 제 전 의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와 경찰 수사관들이 체포·구속 과정에서 제 전 의원에게 가혹행위를 했고, 유신헌법 체제의 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도하에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제 전 의원과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가 위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따라 가족들이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박근혜, 장준하 선생 유족과 화해 시도했지만…
■ 박근혜 경선 캠프 벌써 ‘권력·노선투쟁’ 조짐
■ 안철수쪽 페이스북에 ‘진실의 친구들’ 개설
■ 망막 전달신호 해독…시각장애인 ‘빛볼 날’ 성큼
■ 우리나라서 올림픽 폐막식을 했다면 어땠을까?
■ ‘고의패배’ 배드민턴 대표팀 코치진 제명
■ [화보] 연재가 돌아왔어요!
■ 박근혜, 장준하 선생 유족과 화해 시도했지만…
■ 박근혜 경선 캠프 벌써 ‘권력·노선투쟁’ 조짐
■ 안철수쪽 페이스북에 ‘진실의 친구들’ 개설
■ 망막 전달신호 해독…시각장애인 ‘빛볼 날’ 성큼
■ 우리나라서 올림픽 폐막식을 했다면 어땠을까?
■ ‘고의패배’ 배드민턴 대표팀 코치진 제명
■ [화보] 연재가 돌아왔어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