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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민청학련 사건’ 제정구 전의원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등록 2012-08-15 18:43

유신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 제정구 전 의원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는 제 전 의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와 경찰 수사관들이 체포·구속 과정에서 제 전 의원에게 가혹행위를 했고, 유신헌법 체제의 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도하에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제 전 의원과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가 위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따라 가족들이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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