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해-자살 상당한 인과관계”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같은 반 학생들의 폭행과 협박 등을 견디다 못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들의 부모 등이 모두 피해학생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권순탁)는 16일 피해학생인 권아무개(당시 14·중2)군의 유족이 학교법인과 교원, 가해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들의 부모는 원고에게 모두 1억3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권군이 가해학생들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 이를 피하기위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어 가해행위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행위가 대부분 학교 밖에서 이뤄지긴 했지만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 의무가 미치는 범위 내의 생활 관계에서 발생했다고 보인다”며 “보호·감독 의무를 위한한 교장과 담임교사는 물론이고, 학교법인도 그 사용자로서 피해학생의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군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공포와 무력감을 이해하지만, 결국 권군의 사망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다”며 이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했다.
유족들은 권군이 8개월 동안 같은 반 학생 두명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지난해 12월20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자 학교 등을 상대로 3억6100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6월28일 가해학생 두명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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