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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재벌총수=집행유예’ 솜방망이 판결공식 버렸나

등록 2012-08-16 21:18수정 2012-08-17 11:12

‘징역3년 집유5년’ 관행 깬 판결
재판부 작량감경 안하고
‘양형 기준’대로 선고
총수 횡령·배임 불관용 의지…
태광그룹 2심 등 지켜봐야
추세 변한건지 판단 일러
최태원 회장 등 재판도 주목
법원이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재벌 총수의 횡령·배임 범죄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법원은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등의 이유를 앞세워 재벌 총수들한테 관행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왔지만, 앞으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공식 깨지나?
이날 선고를 내린 서울서부지법 서경환(46·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는 “실형 선고는 양형 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정구속이 일반적 관행이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것이 예외적인 것”이라며 “경영 공백이나 경제발전 기여 등은 집행유예를 위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경영권 유지 등을 목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등 횡령·배임을 저지른 재벌 총수들은 그동안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았다.(표 참조) 형법상 집행유예가 징역 3년 이하의 형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량을 최대 절반까지 낮춘 뒤(작량감경)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재벌 총수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 등 사회적 비난이 일었고, 양형위원회는 2009년 7월 횡령·배임 이득액에 따른 처벌 기준을 정해 시행했다. 이후 대기업 총수 비리사건으로는 지난 2월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양형기준이 처음 적용됐다. 당시 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가족을 함께 구속하지 않는 관행을 깨고 이 전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83) 상무도 함께 법정구속했다.

양형기준을 보면, 횡령·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5~8년을 선고하되 별도 양형 요인에 따라 감경·가중하도록 했다. 김승연 회장의 경우 개인적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으로 인정됐다. 다만 김 회장은 기본 형량의 최소치인 징역 5년에서 1년을 감경받았다.(표 참조) 이는 형법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김 회장이 2008년 확정판결을 받은 이른바 ‘청부폭력’ 사건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엄벌 추세 이어질까?
한 법원장은 “그동안 우리 법원이 재벌이나 기업 범죄의 양형 등에서 관대하게 처벌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제는 법원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 서서 양형에 있어 선제적·선도적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기업 비리에 대해 법원이 무겁게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의지는 9월 말~10월 초 선고를 앞두고 있는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한번 더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최 회장은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 최재원 부회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도 각각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 태광그룹 사건의 2심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항소심 법원이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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