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브리핑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17일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대부(산와머니)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산와머니는 18일부터 6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대부거래 만기가 돼 자동 연장되는 경우 종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며 법정 최고금리가 연 49%에서 44%로 내렸는데도 기존의 높은 금리로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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