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사, 국세청 상대 승소
“종교인 과세정책 공론화 필요해”
조용기 목사 등 과세정보는 기각
“종교인 과세정책 공론화 필요해”
조용기 목사 등 과세정보는 기각
우리나라 종교인들의 과세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오랫동안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원칙적인 과세 방침을 밝히는 등 정부도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검토하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는 종교인들의 과세 정보 공개를 거부한 국세청장을 상대로 한겨레신문사가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일부 종교인은 상당한 정도의 보수와 사택, 가족에 대한 지원금, 활동비 등을 제공받고 있음에도 소득세 납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며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종교인에 대한 바람직한 과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공론화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시사주간 <한겨레21>은 국세청에 ‘자발적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목사들의 현황’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당사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세청에서는 수시로 특정 고소득·전문직종 등에 대한 구체적 세무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해 탈세예방 등을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를 독려하고 권장하며 건전하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과세정보의 공개는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겨레신문사가 공개를 요구한 항목 가운데 최근 10년간 소득세를 내고 있는 종교인의 이름, 소속단체 및 종교법인명, 신고소득, 납부세액 등의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를 포함한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와 직원들의 과세정보를 공개해달라는 부분은 기각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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