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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정빈 서울대 명예교수 “추락 아니라 가격 가능성 커”

등록 2012-08-19 20:53수정 2012-08-20 15:29

장준하 선생의 유골, 머리뼈에 지름 6㎝ 크기로 나타난 원형 골절 부위.
장준하 선생의 유골, 머리뼈에 지름 6㎝ 크기로 나타난 원형 골절 부위.
장준하 선생 타살의혹 재점화
장준하 유골사진 본 법의학자들 의견
“추락했다면 방사형 골절 가능성 희박”
“추락도 골절 형태 다양…단정 말아야”
다수 “사진만으론 한계…재검토 필요”

37년 만에 장준하 선생의 유골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한겨레> 15일치 1면) 복수의 법의학자들이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유족들의 의뢰로 유골을 육안 검시한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법의학교실)는 “(머리뼈 골절이) 가격에 의한 것인지 또는 넘어지거나 추락하면서 부딪혀 생긴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혹의 핵심은 머리뼈에 지름 6㎝ 크기로 선명하게 나타난 원형 골절 부위다. 거의 완벽한 원형을 이루고 있는 머리뼈 골절은 언뜻 보기에 망치와 같은 둔기로 맞은 흔적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다시 한번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의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 가운데 한사람으로 꼽히는 이정빈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법의학교실)는 “추락이 아니라 가격(에 의한 골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연세대생 이한열 사망 사건,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 등에 법의학자로 참여했던 이정빈 명예교수는 지난 1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넘어졌을 때 하필이면 지름 6~7㎝짜리 망치 같은 것에 부딪힌 게 아니라면, (추락했다는) 산에 그런 (원형 골절을 입힐) 물체가 있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추락으로 인한 골절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유골 사진을 살펴본 이 교수는 “(장 선생의) 머리뼈 골절 흔적은 망치처럼 모서리가 있는 물체가 아주 정통으로 수직으로 (머리에) 부딪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호 전북대 의대 교수(법의학교실)는 “사진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추락과 가격 중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가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추락했다면 여러 가지 형태로 생기는 ‘선상 골절’이 나타나는데, (장 선생의 경우처럼) 함몰 부위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골절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만약 가격이 있었다면 가만히 누워 있는 사람을,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을 때려야 이렇게 동그란 형태가 나온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머리뼈 골절 상태로 보아 어떤 물체가 거의 수직으로 충격을 줬는데, 신체가 움직이고 있는 ‘자연 상태’에선 이 각도가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신창호 혜천대 교수(간호학과)도 “(장 선생의) 유골에는 머리뼈, 골반뼈 외에 다른 뼈의 손상이 없는 듯 보이는데, 추락은 머리뼈뿐만 아니라 다른 뼈의 손상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추락에 의한 사망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장호성씨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약사계곡유원지를 찾아 의문사 현장 위치를 알리는 말뚝을 붙들고 생각에 잠겨 있다. 포천/류우종 기자 <A href="mailto:wjryu@hani.co.kr">wjryu@hani.co.kr</A>
장호성씨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약사계곡유원지를 찾아 의문사 현장 위치를 알리는 말뚝을 붙들고 생각에 잠겨 있다. 포천/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한겨레>가 접촉한 10여명의 법의학자들은 “사진만 보고 사망 원인을 결론짓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군사정부가 발표했던 ‘단순 실족에 의한 추락사’라는 사망 원인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선 대체로 의견이 같았다.

유성호 서울대 의대 교수(법의학교실)는 “사망 원인이 공식적으로 추락사로 알려졌는데 (유골 사진은) 이를 원점에서 검토해볼 만한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김윤신 조선대 의대 교수(법의학교실)도 “사진만 보면 추락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당시 기록·사진 등 포괄적 자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판단을 최대한 미뤄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다. 박종태 전남대 의대 교수(법의학교실)는 “망치로 가격했을 때와 바위의 뾰족한 곳에 부딪혔을 때 골절 양상에 특별한 차이는 없고, 오히려 충격 당시 각도가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다른 요인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만 봤을 때는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으므로 모든 자료를 종합해 봐야 한다”(강신몽 가톨릭대 법의학과 교수), “(머리뼈 원형 골절을 포함해) 추락사의 경우에도 골절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단정지을 수 없다”(채종민 경북대 의대 교수·법의학교실), “지금까지 제공된 정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엔 부족하다”(이숭덕 서울대 의대 교수·법의학교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이 때문에 법의학적 판단을 보완할 종합적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법의학자들의 의견이 수렴됐다. 강현욱 제주대 의대 교수(법의학교실)는 “법의학의 외부에서 당시 상황과 사건 자체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환봉 박현철 기자 bonge@hani.co.kr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185회 제2부] 장준하 선생의 돌베개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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