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통보 “피내사자 신분”
현영희 이르면 21일 영장 청구
현영희 이르면 21일 영장 청구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천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20일 현기환(53)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2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현 전 의원은 조기문(48·구속)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통해 현영희(61) 무소속 의원한테서 공천 관련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 전 의원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해 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현 전 의원의 신분에 대해 “참고인은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피내사자 신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 전 의원은 공천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다음날인 지난 3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사전협의도 없이 나온 현 전 의원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돌려보냈다.
검찰이 현 전 의원의 신분에 대해 참고인이 아니라고 밝힘에 따라, 조씨나 현영희 의원 쪽으로부터 3억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전 의원에 대해 “두차례 정도 더 불러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건의 열쇠를 쥔 핵심 피의자인 조씨가 검찰에 구속된 뒤 진술 태도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한 측근은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조씨가 버티기 힘들어 하고 있다. 몸도 좋지 않다”며 “혼자 짐을 지고 가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 의원에 대해서도 압박 강도를 높여왔다. 현 의원은 전날 15시간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실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르면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부산/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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