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한 차량끼리 부딪혀
8명 중경상…안전지침도 어겨
8명 중경상…안전지침도 어겨
경의선 전철 공사 현장에서 밤샘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20일 새벽 1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중동의 용산~문산 구간 경의선 철로에서 고압 전력 케이블을 나르던 운송차량이 앞서가던 운송차량을 들이받아 노동자 임아무개(33)씨가 케이블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지고 박아무개(38)씨가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케이블 매설 작업을 위해 2.3t 무게의 케이블 드럼통을 2대의 운반차량에 3개씩 나누어 싣고 홍대입구역에서 가좌역 방향으로 가던 중이었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임씨 등은 선로 공사를 위한 정식 운송차량 대신 타이어를 떼어낸 뒤 기차 바퀴를 장착해 불법 개조한 화물차와 경운기에 타고 있었다. 별도의 안전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개조 차량이었다.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사고차량 운전자가 지름 2m의 케이블 드럼통을 운전석 뒤에 실은 채 차량의 진행 방향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로 후진했다”며 “다른 인부가 차량이 있다고 소리쳤지만 제동장치를 당겨도 사고차량이 멈추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사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원래 현장에선 정식 작업차량을 써야 하는데 시공사인 ㅌ산업이 불법 개조 차량을 이용했다”며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건설공사 야간작업 안전지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침을 보면, 야간작업에 쓰이는 차량 등 이동장비에는 반드시 형광벨트를 설치하고, 차량을 안내할 신호수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현장 노동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현장은 조명을 켜지 않아 어두운 상태였고 작업차량에 형광벨트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신호수도 배치하지 않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사고지점은 공사현장이 아니라 작업하러 가던 길이었다”며 “몇몇 안전조처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사고차량 운전자 김아무개(47)씨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차량 불법 개조 여부와 현장 안전 감독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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