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5일,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 구의동 집 앞에 도착한 지군이 경찰들과 함께 차에서 내리고 있다.(왼쪽) 현장검증이 끝난 뒤 창문을 통해 들여다본 지군의 방 입구에는 교육방송에서 들은 공부법을 정리한 종이가 붙어 있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성적 압박 존속살해 항소심
지군, 최후진술하며 눈물 뚝뚝
방청석 아버지·고모도 함께 울어
‘골프채로 200대’ 진술 진위 공방
검찰 “개전의 정 없다” 15년 구형
변호인 “아직도 흉터” 선처 호소 “예전에는 어머니에게 미안하지만 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제는 악몽 같은 날들은 흐려지고 어머니와의 좋은 추억만 남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어머니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21일 오후 서울고법 505호 법정. 검은색 뿔테 안경에 누런 수의를 입은 지아무개(19)군이 최후진술을 했다. 양쪽 뺨으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지난해 3월 공부할 것을 강요하며 밤새도록 자신을 때린 어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어머니의 주검을 집 안에 8개월 동안 방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날 처음으로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말했다.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의 방청석에 앉아 있던 지군의 아버지와 고모를 비롯한 가족들도 눈물을 쏟아냈다. 지난 3월 서울동부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지군은 단기 3년, 장기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군한테 공부를 강요하며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밤새도록 골프채로 때린 어머니의 행태와 함께, 지군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점을 재판부와 배심원이 참작한 것이다.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군과 검찰 양쪽 모두 항소해 열린 재판에서 쟁점은 ‘7번 아이언(골프채)으로 밤새도록 200대를 맞았다’는 지군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검찰은 “골프채로 200대를 맞으면 죽는다”는 이유를 들어 지군의 말을 믿지 않았다. 지군은 면회를 온 변호인에게 “내가 법정에서 엎드려 직접 200대를 맞아 보이겠다”고 울먹이며 말하기도 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지군의 친구들도 “놀러갔다가 골프채에 피딱지가 붙어 있는 것을 봤다. 상처를 보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제보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지군의 변호인 이명숙 변호사는 외과, 정형외과 등에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서울대병원 전문의로부터 “양쪽 엉덩이에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인한 상처가 생겼고 색소침착이 일어났다. 왼쪽 엉덩이에 동전만한 크기의 흉터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 법정에 제출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5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런 상처를 안고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검찰은 “지군의 어머니는 보통 엄마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자식을 엄하게 대한 어머니였다”며 “지군은 잠이 든 어머니를 칼로 찌른 패륜아로 범행 이후 행적을 봐도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맞서 이 변호사는 “지군이 밤새도록 골프채로 맞고 있는 상황을 알고도 지군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은 이웃들과 학교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사회 모두가 가정폭력을 묵인한 공범”이라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돌변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범행 당시 지군에게 ‘내가 죽는 것은 상관없지만, 네 인생이 망가진다’고 말했던 어머니의 뜻을 생각해도, 지군을 극형에 처해 긴 시간 교도소에 살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올바른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지군의 선고공판은 9월6일 오전에 열린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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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아직도 흉터” 선처 호소 “예전에는 어머니에게 미안하지만 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제는 악몽 같은 날들은 흐려지고 어머니와의 좋은 추억만 남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어머니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21일 오후 서울고법 505호 법정. 검은색 뿔테 안경에 누런 수의를 입은 지아무개(19)군이 최후진술을 했다. 양쪽 뺨으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지난해 3월 공부할 것을 강요하며 밤새도록 자신을 때린 어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어머니의 주검을 집 안에 8개월 동안 방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날 처음으로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말했다.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의 방청석에 앉아 있던 지군의 아버지와 고모를 비롯한 가족들도 눈물을 쏟아냈다. 지난 3월 서울동부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지군은 단기 3년, 장기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군한테 공부를 강요하며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밤새도록 골프채로 때린 어머니의 행태와 함께, 지군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점을 재판부와 배심원이 참작한 것이다.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군과 검찰 양쪽 모두 항소해 열린 재판에서 쟁점은 ‘7번 아이언(골프채)으로 밤새도록 200대를 맞았다’는 지군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검찰은 “골프채로 200대를 맞으면 죽는다”는 이유를 들어 지군의 말을 믿지 않았다. 지군은 면회를 온 변호인에게 “내가 법정에서 엎드려 직접 200대를 맞아 보이겠다”고 울먹이며 말하기도 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지군의 친구들도 “놀러갔다가 골프채에 피딱지가 붙어 있는 것을 봤다. 상처를 보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제보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지군의 변호인 이명숙 변호사는 외과, 정형외과 등에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서울대병원 전문의로부터 “양쪽 엉덩이에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인한 상처가 생겼고 색소침착이 일어났다. 왼쪽 엉덩이에 동전만한 크기의 흉터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 법정에 제출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5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런 상처를 안고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검찰은 “지군의 어머니는 보통 엄마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자식을 엄하게 대한 어머니였다”며 “지군은 잠이 든 어머니를 칼로 찌른 패륜아로 범행 이후 행적을 봐도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맞서 이 변호사는 “지군이 밤새도록 골프채로 맞고 있는 상황을 알고도 지군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은 이웃들과 학교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사회 모두가 가정폭력을 묵인한 공범”이라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돌변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범행 당시 지군에게 ‘내가 죽는 것은 상관없지만, 네 인생이 망가진다’고 말했던 어머니의 뜻을 생각해도, 지군을 극형에 처해 긴 시간 교도소에 살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올바른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지군의 선고공판은 9월6일 오전에 열린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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