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설치조형물 대부분 무허가
MB 친필표지석 허가 형평성 논란
MB 친필표지석 허가 형평성 논란
지난해 독도의 동도 망양대에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각종 조형물 등을 설치했던 경상북도가 이후 그 자리에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준공 기념비까지 불법으로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같은 위치에 비슷한 규모로 들어서는 두 개의 설치물에 대해 무명의 조각가가 만든 호랑이 조형물은 두차례에 걸쳐 허가를 내주지 않은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친필 표지석은 단 20일 만에 허가를 내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지난해 7월 독도 망양대에 태극 무늬 바닥과 호랑이 조형물, 게양대 3개(국기, 경북도기, 울릉군기)를 설치했다. 이 가운데 국기 게양대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인 것으로 드러나 그간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경북도는 준공 직후 경북지사 기념비까지 무단으로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념비 옆에 이 대통령 독도 표지석이 나란히 들어섰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이후 다른 조형물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꾸준히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반면, 경북지사 기념비는 단 한번도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2009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경북도기와 울릉군기는 모두 4차례, 태극 무늬 바닥과 호랑이 조형물은 2차례나 문화재청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춘정 경북도 독도정책과장은 “경북지사 기념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할 것이 없다”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들을 철거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현상변경 허가권’을 쥔 문화재청의 ‘고무줄 잣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19일 설치된 이 대통령 독도 표지석은 신청 20일 만인 지난달 27일 현상변경 허가를 했다. 반면 대통령 표지석을 세우며 철거한 호랑이 조형물은 부결하거나 보류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심의위원회의 논쟁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개인의 조형물과 국가원수가 자필로 영토수호 의지를 나타내는 것은 좀 다르게 봐야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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