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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추행 고대 의대생 ‘명예훼손’ 징역 1년 추가 선고

등록 2012-08-22 11:00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고려대 의대생이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아들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서모(52)씨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2일 피해 여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다긴 허위 문서를 작성해 동료 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배모(26)씨와 배씨의 어머니 서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강제추행 피해자의 신원과 행실, 성격, 친구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 처럼 몰고가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며 "이러한 내용들이 널리 퍼져 피해자에게는 치명적인 2차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피해자의 피해는 안중에 없는 태도로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동정의 여지는 있지만 딸 가진 부모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보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씨와 배씨의 어머니는 동료 여학생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피하기 위해 "A씨가 인격장애를 앓고 있어 이번 사건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견해가 많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배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가평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정보공개 및 고지 3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배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기 한모(25)씨는 징역1년6월, 박모(24)씨는 징역2년6월이 확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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