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로 2차 피해”
고대 의대생·엄마에 1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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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인격장애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동료 학생들한테 돌려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성추행 가해자 배아무개(26)씨와 배씨의 어머니 서아무개(52)씨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엄히 처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2일 “배씨 모자는 성추행 사건에 관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줘 사실상 방어가 아닌 공격이 돼버렸다”며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 이미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아들 배씨는 징역형이 1년 추가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어머니는 법정구속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배씨 모자의 범행으로 인해 자신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앞으로 국내 의료계에서 의사로 생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암담한 심정을 갖게 됐다”며 “배씨 모자가 배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와 딸을 가진 피해자의 부모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 어떤 피해를 입든 안중에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배씨와 동료 남학생 2명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료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특수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배씨 모자는 지난해 6월 배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 여학생의 인격장애적 성향 때문에 사건 내용이 부풀려졌다”는 등 거짓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같은 학교 학생 21명에게 서명날인을 받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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